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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민의회, 스테이블코인 교환 과세 수정안 통과…2027년 시행 예정

Odaily 오데일리 보도: 프랑스 국민의회는 금요일 I-3898호 수정안을 찬성 38표, 반대 37표, 기권 25표로 통과시켰으며, 일부 암호화폐를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하는 거래에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규정이 최종 통과될 경우 2027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치는 암호화폐 자본이득세 계산 방식을 변경하게 되며, 투자자가 비트코인이나 기타 암호화폐를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할 때 법정화폐로 환전하지 않더라도 관련 이익에 대해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프랑스 국민의회는 화요일 《2027년 재정법안》 제1부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실현된 암호화폐 손실을 10년간 이월 공제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금요일 찬성 18표, 반대 75표, 기권 3표로 부결시켰다.

프랑스 의원들은 또한 두 가지 암호화폐 과세 제안을 심의 중이다. I-CF1822는 출국세를 미실현 이익까지 확대 적용하여 암호화폐 포트폴리오 총 가치가 80만 유로를 초과하고 프랑스 밖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납세자에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I-2701은 자체 보관 지갑 보유분 신고를 요구하며, 해당 과세 연도 총 가치가 10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두 제안은 월요일 현재까지 심의 중이다. (Cointelegrap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