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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1940년 법안 규칙 개정 추진… 자격을 갖춘 수탁기관 없을 경우 투자자문사가 비트코인 직접 보유 허용

Odaily 보도: Bitcoin News가 X 플랫폼에 게시한 내용에 따르면, SEC는 새로운 1940년 법안 규칙을 제안하여 투자자문사가 비트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을 수탁할 의사가 있는 자격을 갖춘 수탁기관이 없을 경우 해당 자산을 직접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SEC는 전통적인 수탁기관들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자산의 수탁을 거부하기 때문에 현행 수탁 프레임워크에 규제 공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 제안은 《연방관보》에 게재된 후 60일간의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