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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liquid 정책 센터, SEC에 에어드롭을 증권 정의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

Odaily 보도: Hyperliquid News가 X 플랫폼에 게시한 글에 따르면, Hyperliquid Policy Center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에어드롭을 증권 정의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SEC가 2026년 3월에 제시한 입장, 즉 무상 에어드롭은 '금전적 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투자 계약이 아니라는 점을 규칙으로 명문화할 것; 해당 규칙을 이미 발표된 에어드롭(주기적 또는 정기적 배포 포함)으로 확대 적용할 것. 단,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하며, 자격이 사용 또는 기여(거래, 검증, 유동성 제공, 거버넌스)에 기반해야 하고, 에어드롭이 자금 조달 수단이 아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Hyperliquid Policy Center는 투자에는 유형적이고 식별 가능한 대가가 필요하며, 에어드롭은 보상에 해당할 뿐 투자가 아니라고 본다. 지갑 연결, 서명, 가스비 지불, KYC/AML 완료 또는 서비스 약관 동의 등 수령 절차는 모두 대가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 규칙은 과거 에어드롭에 소급 적용되거나 Hyperliquid 네이티브 에어드롭을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