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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증권 범위 확대, 한국이 채권과 펀드를 첫 대상으로 포함

Odaily 보도에 따르면, 한국 금융위원회는 토큰 증권 시장을 부동산, 예술품 등 조각 투자에서 채권과 펀드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하위법 개정안은 이달 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되었으며, 내년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식, 채권, 펀드 등 전통 증권을 토큰화 범위에 포함시키고, 초기에는 기관 투자자를 우선 대상으로 사모 머니마켓펀드(MMF), 사모채 및 신탁 기반 비상장 주식 토큰화를 출시하며, 공모 조각 투자 증권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 채권과 펀드는 시장 안정 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감독 당국은 일반 투자자의 장외거래 플랫폼 연간 순매수액을 거래소당 1억 원 한도로 설정하고, 40억 원 자기자본 등 조건을 충족하는 비금융기관이 투자자 계좌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